작성일 2023.02.06 조회수 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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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소초면
▣ 2023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신청기간: 2. 1. ~ 2. 17.(소초면) / 주민등록 주소지 신청
○ 지원기간: 3. 1. ~ 10 .31. * 지원기간(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후 농자재 구입해야 함/사전구입 금지)
○ 지원대상: 1월1일 기준 2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강원도민
○ 지원품목: 농약, 차광자재, 농업용필름, 지주대, 종자, 묘목 등
○ 지원범위: 논(10만원~60만원 상한) 밭(30만원~180만원 상한) *보조는 사업비의 50% 지원

붙임 2023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시행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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