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5.09 조회수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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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소초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 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5. 9.~24.
2. 공고대상: 강* 외 1명(붙임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