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8.22 조회수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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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자 태장2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2. 8. 22.~2022. 8. 31.(7일 이상)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2022-3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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