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1.18 조회수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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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태장2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흥양로51번길(노*)
3. 공고기간: 2023. 01. 18. ~ 2023. 02. 03.(14일 이상)
4. 공고방법: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원조치결과 공고문(2023-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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