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0.17 조회수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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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안내
작성자 태장2동
2023. 8. 17.부터 시행 중인 '미성년 미혼 한부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2.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 원 지원(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3. 지원기간: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급
4.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5. 신청방법: 홍보 포스터 참조(문의: 02-727-2366/vitavia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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