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0.23 조회수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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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 태장2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 공고기간 : yyyy.mm.dd. ~ yyyy.mm.dd.(7일 이상)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1차
4. 공고방법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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