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0.31 조회수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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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알아두세요!
작성자 태장2동
1.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22년 출생아부터 적용) 월 35만원
2.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반드시 보육료로 신청하세요
-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전액 + 현금(18만 6천원)
- 만 1세 보육료 바우처 전액 지원
3.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른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상담은 1577-2514)
4.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www.bokh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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