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19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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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작성자 태장2동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1회용컵, 1회용 접시,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 등 사용금지

* 식품제조, 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등 사용금지

*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등 무상제공금지(판매가능)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
-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판매가능)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정보 - 기후/환경 - 자원재활용 -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