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22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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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태장2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738번길 김**
2. 전환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양로50번길 1
3. 공고기간 : 2024.03.22.~2024.04.09.(18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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