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29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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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태장2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북원로2704번길 , 문*대 외 1
3. 공고기간: 2024.03.29.~2024.04.14.(14일 이상)
4. 공고방법: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년1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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