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018-37호)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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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반송 등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전입 최고공고 2. 대상자: 원주시 흥양로51번길 20, 강** 3. 기 간: 2018.8.7. ~ 8.16. (7일 이상) 4. 방 법: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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