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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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북원상가길 38, 최** 외 1명 3. 조치일자: 2018. 5. 17. 4. 공고기간: 2018. 5. 17. ~ 2018. 5. 31.(14일간) 5. 공고방법: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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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