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5.09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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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태장2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일자 : 2018.5.9.
나. 조치대상 : 원주시 흥양로51번길 16, 서00
다. 공고기간 : 2018.5.9.~2018.5.23. (14일간)
라. 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마. 공고장소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