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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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일자 : 2018.5.9. 나. 조치대상 : 원주시 흥양로51번길 16, 서00 다. 공고기간 : 2018.5.9.~2018.5.23. (14일간) 라. 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마. 공고장소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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