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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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전입 최고공고 2. 대상자 : 원주시 흥양로51번길, 서** 3. 기 간 : 2018.5.1. ~ 5.8. 4. 방 법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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