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3.24 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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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작성자 태장2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03. 26.~2017. 04. 04.(7일 이상)
2. 공고대상: 원주시 태장2동 북원로, 신** 외 4명
3. 공고내용: 무단전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태장2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