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2.04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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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태장2동
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키고 지방선거(2018.6.13.)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
○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되 자치단체별로 책임 추진하며,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Ⅱ. 추진개요


○ 일제정리 기간 : 2018. 1. 15.(월) ~ 3. 30.(금) 〔75일간〕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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