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 벽보 등) 정비 실시 안내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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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간 : 2017.01.01. ~ 12.31.
◦ 정비대상 - 표시 미신고 신규 설치 간판, 표시 연장 미신고 간판 - 지정 게시대에 게첨 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 벽보 및 전단지 등 ◦ 조치사항 - 정비 대상 간판 신고 처리 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 현수막, 벽보 등 발견 즉시 제거, 에어라이트 등 계도 후 미이행시 철거 ◦ 협조사항 - 표시 미신고 신규 설치 간판 및 표시 연장 미신고 간판 신고 안내 등 ※ 폐업 시 간판 철거 후 증빙서류(사진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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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