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1.06 조회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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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 벽보 등) 정비 실시 안내
작성자 태장2동
◦ 추진기간 : 2017.01.01. ~ 12.31.
◦ 정비대상
- 표시 미신고 신규 설치 간판, 표시 연장 미신고 간판
- 지정 게시대에 게첨 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 벽보 및 전단지 등
◦ 조치사항
- 정비 대상 간판 신고 처리 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 현수막, 벽보 등 발견 즉시 제거, 에어라이트 등 계도 후 미이행시 철거
◦ 협조사항
- 표시 미신고 신규 설치 간판 및 표시 연장 미신고 간판 신고 안내 등
※ 폐업 시 간판 철거 후 증빙서류(사진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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