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0.13 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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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처리결과 공고(제2017-50호)
작성자 태장2동
주민등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를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대상 : 원주시 현충로 전**
나. 공고 내용 : 무단전출자 신고거주불명등록
다. 공고 기간 : 2017.10.13.(금)~2017.10.19.(목) (7일간)
라. 공고 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