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9.28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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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을 이용하세요.
작성자 태장2동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2012.12.1 시행)

- 각종 용도(금융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기타)에 구비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대신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용할 때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❶ 서명은 사전신고 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❷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
- 어디서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 어떻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대리발급 불가
- 기재할 내용 : 거래상대방, 사용용도(상세히 기재), 위임받는 사람
※ 위임받는 사람(성명, 주소)은 서류 제출받는 기관에 대리로 제출하는 경우만

❸ 발급할 때 기재할 내용을 일일이 적어야 하나요 ?
구술로 말하면, 발급담당자가 전산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이후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됩니다.

❹ 집에서 인터넷(민원24)으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는 사전절차로 최초 1회만 가까운 읍 면‧동을 방문하여 이용승인 신청

(본인서명사실확인제) ☞ http://www.chuncheon.go.kr/index.chuncheon?menuCd=DOM_0000005160030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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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