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8.07 조회수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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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재)임명을 위한 주민 공고
작성자 태장2동
 

태장2동 공고 제 14 호


통장 (재)임명을 위한 주민 공고 (안)

    원주시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태장2동 각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임명을 위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2006. 8. 17.까지 아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장 (재)임명 대상자

   제 3․6․8․12․14․15․16․17․19․20․21․22․24․25․27․28통장

□ 의견제출시 제출사항

  ▷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재)임명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인의 인적사항 : 성명․주소․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문의사항 : 태장2동사무소 (☎ 741 2621, 담당자 박명순)

 

2006.   8.   8.

 

 태  장  2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