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재)임명을 위한 주민 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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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장2동 공고 제 14 호 통장 (재)임명을 위한 주민 공고 (안)
원주시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태장2동 각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임명을 위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2006. 8. 17.까지 아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장 (재)임명 대상자 제 3․6․8․12․14․15․16․17․19․20․21․22․24․25․27․28통장
□ 의견제출시 제출사항 ▷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재)임명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인의 인적사항 : 성명․주소․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문의사항 : 태장2동사무소 (☎ 741 2621, 담당자 박명순)
2006. 8. 8.
태 장 2 동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