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규명 신청안내 | ||
작성자 | 태장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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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05.12. 1 ~ 2006.11.30 (※ 토‧일‧공휴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 진실규명의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 광복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 광복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 ․ 상해 ․ 실종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광복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키는 세력에 의한 테러 ․ 인권유린과 폭력 ․ 학살 ․ 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및 1993.2.25이후 군 의문 사 사건 등은 제외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4. 신청서 접수처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 또는 시 ․ 도)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6. 기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100 728)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30 1 매경미디어센터 2층 ○ 전화 : (02) 3406 2500~2504※홈페이지 : http://www.jinsil.go.kr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