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4.18 조회수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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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규명 신청안내
작성자 태장2동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과거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령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되시는 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5.12. 1 ~ 2006.11.30

 (※ 토‧일‧공휴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 진실규명의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 광복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 광복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 ․ 상해 ․ 실종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광복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키는 세력에 의한 테러 ․ 인권유린과 폭력 ․ 학살 ․ 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및 1993.2.25이후 군 의문        사 사건 등은 제외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4. 신청서 접수처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 또는 시 ․ 도)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6. 기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100 728)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30 1 매경미디어센터 2층

 ○ 전화 : (02) 3406 2500~2504※홈페이지 : http://www.jinsil.go.kr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