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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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을 위한 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직권조치 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일): 2020. 4. 23. 2. 관 리 주 소: 원주시 흥양로 42 4. 대 상 자: 원주시 흥양로51번길, 김* 외 3 5. 공 고 기 간: 2020. 4. 23.~2020. 5. 8. (14일 이상) 6. 공 고 장 소: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2020_18.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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