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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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나. 대상자: 원주시 태장공단길 10, 고*옥 다. 기 간: 2020. 4. 3. ~ 2020. 4. 13. (7일 이상) 라. 방 법: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2020-10).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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