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31 조회수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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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태장2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나. 대상자: 원주시 북원로2718번길, 전*희 외 2명
다. 기 간: 2020. 3. 27. ~ 2020. 4. 6. (7일 이상)
라. 방 법: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2020-10).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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