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2.19 조회수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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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태장2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상자: 원주시 청룡마을길, 김*미
3. 기 간: 2020. 2. 19. ~ 2020. 2. 27. (7일 이상)
4. 방 법: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2020-5). 끝.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