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2.01
조회수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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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장2동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사용 고시
작성자
태장2동
원주시 전자수입증지조례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고유번호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사용하고자 고시합니다.
붙임 태장2동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사용 고시 1부. 끝.
파일
hwp파일
태장2동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사용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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