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의 의한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처리결과 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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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를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처리결과 공고 2. 공고대상: 이*재 3. 공고기간: 2020. 1. 7. ~ 1. 22. 4. 공고장소: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0-1).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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