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동거인 무단전출 최고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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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상자: 원주시 흥양로51번길 이*재 3. 기 간: 2019. 12. 19. ~ 2020. 1. 6. (14일 이상) 4. 방 법: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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