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2.19 조회수 32
태장2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세대주 신고에 의한 동거인 무단전출 최고공고
작성자 태장2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상자: 원주시 흥양로51번길 이*재
3. 기 간: 2019. 12. 19. ~ 2020. 1. 6. (14일 이상)
4. 방 법: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