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7.25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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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 태장2동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나. 공고기간: 2019.7.25. ~ 2019.8.9. (14일 이상)
다. 공고대상: 원주시 현충로 295, 이예진 외 1인
라.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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