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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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나. 공고기간: 2019.6.20. ~ 2019.7.4. (14일 이상) 다. 공고대상: 원주시 태장공단길 10, 임지훈 외 3인 라.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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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