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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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을 위한 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직권조치 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일) : 2019.5.21. 나. 관 리 주소 : 원주시 흥양로 42 다. 대 상 자 : 원주시 북원로2738번길, 이** 外 6 라. 공고 기간 : 2019.5.21. ~ 2019.6.5. (14일 이상) 마. 공고 장소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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