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기초연금 신청안내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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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이란 ? 만65세이상이면서 소득하위70%이하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제도
◦ 신청대상 : 만65세이상인자(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가 능) 및 기초연금 미지급자 ※ 단,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연연금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수급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단독가구 월 1,370,000원, 부부가구 월 2,192,000원 기준 이하일 것 ◦ 기초연금 수급액 - 단독가구 월 최저 20,000원 ∼ 최대 25만원 - 부부가구 월 최저 20,000원 ~ 최대 40만원(부부합산) ◦ 2019년도 선정기준액 및 주요변경 내용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7만원 , 부부가구 219만2천원 -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 범위 : 기본공제액 월 94만원 ◦ 신청기간 : 신규신청은 만65세 생신달의 1개월 전, 그 외는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 신청가능(http://bokjiro.go.kr) ◦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