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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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나. 공고기간: 2019.1.8. ~ 2019.1.25. (14일 이상) 다. 공고대상: 원주시 현충로 155, 김태현 외 5인 라.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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