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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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현충로 155, 이** 3. 공고기간: 2018.12.11. ~ 2018.12.27. (14일 이상) 4. 공고방법: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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