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6.26 조회수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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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우산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무단전출자에게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공고기간: 2020. 6. 24. ~ 2020. 7. 2.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3. 공고대상: 정**(원주시 북원로2507번길)외 1명
4. 공고장소: 우산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제24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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