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4.12 조회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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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 행정처분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고
작성자 우산동
아래의 영업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를 위반한 업소로 행정처분 청문실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해당업소에 방문하여 사전통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영업소의 기구·기기가 존재하지 않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표자 혹은 대리인은 청문실시일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문실시일에 불참하거나 의견제출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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