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8.18 조회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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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제도 바로알기(그림자조명)
작성자 우산동
디지털 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상단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새롭게 달라진 그림자조명의 표시방법

디지털 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이 신설되었습니다.
법령상 그림자조명의 표시방법이 없어 광고물 설치가 불가능 하였으나
행정안전부가 표시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표시방법을 신설 하였습니다.

디지털 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강원도 조례 제7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보도 바닥면에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공공목적 광고물만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허용범위 및 표시방법은
시장·군수가 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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