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8.16 조회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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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우산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직권조치대상자에게 직권조차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8. 9. ~ 2022. 8. 23.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3. 공고대상: 김** (원주시 돌터2길), 우** (원주시 돌터2길)
4. 공고장소: 우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제22호) 1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