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06 조회수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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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우산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최고공고기간: 2023.03.06.~2023.03.17.
2.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3.공고대상: 김**(원주시 우산공단길), 김**(원주시 우산공단길), 최**(원주시 봉화로)
4.공고장소: 우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제12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