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5.25 조회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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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정수장 PSM비상조치계획 주민고지(수정본)
작성자 우산동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규정에 의거, 우산동지역의 화학사고 대피장소가 "우산초등학교"로 지정되어 수정된 주민고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가. 제 목 : 원주정수장 PSM비상조치계획 주민고지(수정본)
나. 사업장명 :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원주정수장)
다. 내 용 : 유해위험물질 정보 및 비상시 행동요령
라. 수정내용 : 주민대피장소 변경, 비상연락체계 일부 변경.

붙임 PSM비상조치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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