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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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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자의 지분 만큼 상속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이전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등),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상속협의서, 상속포기인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지분표시가 없는 경우 50%로 처리하고 있음.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아래사항)에 변경이 있을때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 자동차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자동차의 용도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강원도내 이거나 전국번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한 때에 변경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영업용소유자, 법인ㆍ개인사업자, 호적 또는 주민등록 정정 시는 30일 이내 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기간만료일부터 90일이내 2만원,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하여
    최고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으로 변경등록이 가능하나 그외
    - 법인(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개인사업자의 주소변경(사업장 주소변경)은 사업장의 변경사유(폐업 또는 이전 등)가 발생시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로 변경하여야 함.
  • 법인상호 변경 시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 자동차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여 신청하시고
    - 등록비용은 등록세 15,000원 수수료1,300원이 소요됩니다.
  • 지역번호판을 달고 운행하시는 분은 전입신고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차량등록증
    - 자동차세는 완납되어야 합니다.
    - 자동차번호판 2매
    - 신분증(차량등록사업소에 오시는 분)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전국번호판을 달고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변경등록을
    갈음합니다 다만 전국번호판인 자동차 중 장애인용 5인승 LPG차량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애인증(유공자증) 및 주민등록등본, 차주의 주민등록초본(전주소 기재),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변경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기존 전국번호판 번호변경을 희망할 시에는 전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2매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첨부)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된 자가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할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비장애인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아버지와 아들 공동명의 되어있다. 아들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면 아버지 또는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아버지 단독명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 아들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아버지가 양도자, 아들이 양수자가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량이 LPG승용차인 경우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동명의 등록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공동등록시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등은 추징되지 않으며, 단독명의 변경시 아버지는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 금액은 운전하실 분에 따라서 보험이 달라지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시에는 1개월 이내에 자 동차등록증,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 등록사유를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폐차말소)
    - 자동차 제작,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이 초과된 경우
    -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
    - 수출하는 경우(수출말소) - 차량이 도난된 경우(도난말소)
  • 자동차소유자가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폐차장에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등록원부 (폐차요청일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폐차하시고 대리인 신청시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로 제출하여 폐차하시면 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폐차장에서는 폐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폐차한 차량소유자는 본인이나 폐차업자가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처리 하여야
    합니다.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에서 발행, 원본을 분실한 경우 폐차장에서 증명서 재발급)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등 사용본거지를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 사단이나단체인 경우에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이 신청시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 비용은 등록세 7,500원 수수료 1,000원이 소요되며 말소
    등록은 폐차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는 5만원, 신청기간 만료일
    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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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