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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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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을 도난당했다면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후
    - 자동차등록증
    -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사용본거지를 확인서류 구비 도난말소 신청시 저당이나 압류등록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유자 또는 수출업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수출증빙서류 (신용장, 계약서 등)
    - 번호판 2매,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하시면 됩니다.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9월 이내에
    수출이행 여부를 말소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기간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험금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폐차말소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자동차세는 후불제 성격으로 부과시점인 1월1일, 7월1일부터 폐차인수증명서상의 폐차년 월 일까지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에는 파출소에 분실신고를 한 후
    -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서류(분실신고접수증)
    - 자동차등록증 - 차량에 남아있는 번호판
    - 신분증(대리인신청시 위임장 대리자 신분증)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고 분실된 경우에는 번호가 변경되고,
    등록세(7,500원), 수수료(1,300원)이 소요됩니다.
  • 봉인분실시 지체없이 차량등록사업소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첨부)을 준비하시어 신청하시고 봉인탈락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운행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인신청시 신분증지참
    대리인 신청시 대리자 신분증, 위임장
  • 저당 및 압류사항은 자동차등록원부(갑,을)에 기재되어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 자동차등록번호를 틀림없이 모두 기재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양도증명서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확인해주는 서류로 자동차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교부받아 작성하시거나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①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써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②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③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자
    ①,②,③의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취등록세를 면제함. 제6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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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