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저공해스티커발급 신청서 및 위임장 | |
1.원주시 저공해스티커발급 신청대상 차량의 최초 사용본거지 또는 현재 등록지 2013.05.24.이후 출고차량 ※ 신규, 중고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 표지의 훼손 또는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등으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 교부된 표지를 반납하여야함. 2.필요서류 신청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원본 자동차등록증(비고란에 저공해스티커 발급 도장날인) 차주 방문시 신분증(방문 못할시 차주 신분증 사본 및 차주의 도장날인한 위임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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