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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 이란?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농림수산식품부
  •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점 : 식품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소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등 다양합니다.
  • 중요관리점은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가능수준까지 감소시킬수 있는 지점 또는 단계입니다.

적용분야

가축사육 농장으로부터 사료공장,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장, 축산물보관 · 운반 · 판매업까지 HACCP는 축산물의 생산 · 가공 · 유통의 모든분야에 적용됩니다.

  • 우리나라의 모든 도축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장(식육가공장, 유가공장, 알가공장), 축산물 판매업(식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가 신청작업장에 대하여 현지 실사 등을 통하여 HACCP 적용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적용분야표-적용업종과 적용품목 정보를 제공
적용업종 적용품목
가축사육업(농장) 돼지, 소(젖소, 비육우), 닭(산란계, 육계), 메추리
도축업 소, 돼지, 닭,오리
축산물 가공업 유가공업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조제유류
식육가공업 햄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건조 저장육류, 갈비가공품, 베이컨류
알가공업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배합사료, TMR사료공장
집유업 원유
부화업(입안예고)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운반업  

도입 효과

업체 측면
  • 체계적인 위생관리 체계의 구축

    기존의 정부주도형 위생관리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위행관리를 수행할수있는 체계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의 확립이 가능합니다



  •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

    예상되는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식품의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 위생관리의 효율성 도모

    모든 단계를 광범위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가 발생될 수 있는 단계를 사전에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생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 집중적인 위생관리

    HACCP적용 초기에는 시설,설비보완 및 집중적 관리 위한 많은 인력과 소요 예산증대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관리인원의 감축, 관리요소의 감소 등이 기대되며 제품불량률, 소비자 불만, 반품·폐기량 등의 감소로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익의 도모가 가능해집니다.



  •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성 향상

    HACCP적용업소에서는 HACCP적용 품목에 대한 HACCP마크 부착과 이에 대한 광고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에 의한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성이 향상됩니다



소비자측면
  •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
    HACCP 시스템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은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수
    있습니다
  • 식품선택의 기회제공
    제품에 표시된 HACCP 마크를 통하여 소비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선택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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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축산과
  • 담당자 전철우
  • 전화번호 033-737-4401
  • 최종수정일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