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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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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국민체육센터 내 스포츠용품점 및 자판기 운영)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원주국민체육센터 내 스포츠용품점 및 자판기 운영)을 사용․수익허가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문 1부.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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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농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