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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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라며 널리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것으로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장 점 - 인감 제작‧보관‧신고 불필요 - 인감신고로 인한 이동‧대기시간, 도장 제작비 절감 (인감신고 및 변경은 본인의 관할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함) - 인감사고의 대부분인 대리발급이 불가하므로 법적 분쟁 예방 가능 ○ 발급절차 - 민원인이 직접 발급기관 방문 ※ 대리발급 불가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원인동 행정복지센터☎ 033-737-5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