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5.14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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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원주시 일산로82번길 윤** 외 3인
2. 조치일자: 2019.05.14.
3. 공고기간: 2019.05.14. ~ 2019.05.31.(18일간)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문 1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