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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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원주시 일산로82번길 윤** 외 3인 2. 조치일자: 2019.05.14. 3. 공고기간: 2019.05.14. ~ 2019.05.31.(18일간)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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