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4.15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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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원인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될 예정이니 2019년 4월 24일까지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원주시 일산로82번길 윤** 외 3인
2. 전환주소: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63
3. 신고기한: 2019. 4. 24.까지 (10일 간)
4. 처리경과: 2회 공고 후 직권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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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