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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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서** 외 4인 2. 신고기한: 2019.03.11.~2019.03.18.(8일간) 3. 신고내용: 실거주지로 전입신고 붙임: 주민등록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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