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알림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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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동 공고 제 2018 – 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제공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7. 원인동장 1. 건 명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2. 공 고 기 간 : 2018. 12. 7.(금) ~ 2018. 12. 17.(월) [10일간] 3. 공 고 방 법 :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 4. 정보제공내용 1) 목적외이용등 제공일 : 2018. 11. 6.(화)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근거 : 병역법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의 병역처분 참고.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진단서 사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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